노인장기요양은 국가적, 사회적인 책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한마디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장기요양급여 받기 위해서 필요한 등급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까지 구분이 되며 노인장기요양등급 치매 환자는 인지 지원 등급을 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혹은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 노인장기요양등급 대상이 됩니다.
- 1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75점이상 95점 미만 (상당부분 도움필요)
- 3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60점이상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자)
- 4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정부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
-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음으로써 노인의 삶을 높일 수 있고 함께하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자신 및 가족이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려보세요.
혹시 기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해서 받으려는 경우 갱신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노인기초연금 금액산정 및 신청방법은
필수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장기요양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달라집니다.
- 장기요양시설 입소 시 서비스
- 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이용가능
- 서비스 이용시간 비용이 등급별로 달라짐 (본인부담금 차등있음)
-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복지혜택도 중복가능
(필독!) 요양원 비용 | 한달비용 | 요양병원 가격 얼마나들까?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입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작성하기 (본인 혹은 대리인 작성)
- 의사소견서 발급 (정해진 기간내 반드시 제출필요)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국민건강공단에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등급 판정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실제로 전문가가 방문하여 심신기능상태 및 일상생활능력을 조사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등급이 높고, 등급이 높을 수록 급여 혜택도 많아집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와 처방전, 검사결과 등을 잘 챙겨두면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안경, 보청기 등의 보조기구를 착용하고 보호자가 함께 있을 시 점수를 높게 받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과소평가 혹은 과장은 금물입니다.
전문가가 인지능력을 검사할 때 조사자의 검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편이 좋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청구
혹시라도 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심사를 청구,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지만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1~5등급에 해당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장기요양급여를 대신해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도 반드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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