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서 현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하는 돈이 생계급여입니다.
2024년 해가 바뀜에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 금액 및 부양의무자 관련 내용을 소개할테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비는 식비, 주거비, 연료비 등이 있겠죠.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모두 충족해야 지급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소득인정액은 본인이 입력하면 모의계산이 됩니다. 2024년 생계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간단히 계산해보는걸 추천합니다.
기준중위소득 32%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2024년 1인가구 중위소득기준 2,228,445원으로 32%면 713,000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양의무자라 합니다.
수급권자의 부모, 아들, 딸 혹은 그 배우자 (사위, 며느리) 까지를 이야기 합니다.
2021년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월소득 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초과로 제외됩니다. 완벽하게 폐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직계가족 유무와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정부에서 지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되었지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수급자로 나뉘어지는데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가 없이 많은 분들이 지원받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 얼마정도 잡혀야 되는지 궁금하셨다면 궁금증을 해소하셨길 바랍니다!
다양한 정부 혜택들을 소개합니다.
2024년에 바뀌는 내용들 및 알아두시면 이득인 내용은 꼭 읽고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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